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20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24조(기성부분금) ③ 피고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대금지급) ③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경 피고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C 토지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7. 24.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29,400,000원(= 추가 계약부분 754,000,000원 부가가치세 75,400,000원) 증액하여 3,469,4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3.부터 2017. 7. 21.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6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이하 신축된 숙박시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9.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