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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28 2015가합6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에따른지급지연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5, 1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수급인인 원고는 2011. 12. 21. 도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산60 일대에 양교지구산업용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양교지구산업용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7. 31. 공사금액을 6,561,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 이 사건의 피고임)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 이 사건의 원고임)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대금지급]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손해금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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