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 등을 2개월 동안 성명 불상자에게 빌려주면 성명 불상자는 이를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하고, 감면 되는 세금의 15% 는 피고인이 받기로 성명 불상자와 상호 약정하고, 피고 인의 신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의 30대 남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협 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6. 경 대출 상담 중 통장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는데,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병으로 근로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곤궁한 생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