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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2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17:56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스포츠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 달 간 회사의 입금계좌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50 ~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및 신 협은 행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만 2 차례 같은 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른 명목으로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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