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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신고를 줄이려면 돈을 분산해야 한다.

체크카드 1개를 빌려 주면 1주일에 30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3. 8. 15:00 경 화성 시 향남 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만 나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2017. 3. 20. 경 48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건( 거래 내역 등)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십여 차례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이례적으로 통장 대여의 대가로 480만 원이나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데, 미성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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