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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상가를 계약하는데 돈을 대주면 인테리어를 하여 명의상 사장 G에게 가게를 운영하게 한 뒤 매월 수익을 나누어 주고, 가게를 3개월 만에 되팔고 권리금을 높여 받아 그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양수하려고 한 위 상가의 임차권을 G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G이 위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임대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등) 중에서 모자란 돈 일부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G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가게의 수익을 나누어 주거나 3개월 후에 위 가게를 다시 남에게 되팔아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17.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고 그 중 5,000만 원만 변제하고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억 4,2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E은 2011

5. 31.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의 부 I 소유인 김해시 J, K 토지 2필지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3.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E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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