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1 2015가단112162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 15. 전소유자인 D과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12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66,400,000원인 근저당권과 D에게 채권최고액 19,2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3. 27.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014. 3. 3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다음 날 2.500,000원, 같은 달 31. 22,500,000원을 지급한 후 2014. 4.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C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7. 28. 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7. 3. 위 경매 절차에서 F에게 매각되었다.

바. 이 법원은 2015. 8. 18. 위 경매 절차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9,601,772원 중 1순위로 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부천시오정구에 191,98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7,409,79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