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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9.14.선고 2006나3773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06나3773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OOO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2. 6. 선고 2005가단86312 판결

변론종결

2006. 8. 24.

판결선고

2006. 9.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200*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8.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680,350원을 58,680,35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16. 부산 **구 **동 소재 ***건물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⑦⑦⑦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로서 2004. 8. 3. 부산지방법원 200* 타경 ***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4. 8. 6.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2005. 7. 7. 75,15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법원에 작성일자 2004. 6. 25., 임대인 ⑦⑦⑦, 임차인 원고,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고는 2004.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를 제출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위 경매법원에 82,540,169원(원금 65,000,000원 + 이자 17,540,169원)의 권리를 신고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05. 8. 24. 배당기일을 열고 실제 배당할 금액 73,203,190원을 배당함에 있어 522,840원을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72,680,350원(73,203,190원 - 522,84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05. 8.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 8, 을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2004. 7. 14.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위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14,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위 법에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⑦77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실은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9의 1 내지 12, 갑 10의 1 내지 9, 갑 11, 12, 17, 19, 23, 40의 각 1, 2, 갑 13 내지 16, 18, 20, 22, 25 내지 27, 29, 30, 35 내지 37, 39, 갑 21, 28의 각 1 내지 3, 갑 38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 6, 7, 을 5, 6,을 7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6. 25.경에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3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과 청구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훨씬 초과할 뿐 아니라, 원고 역시 ⑦⑦⑦에 대한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원고는 2002. 5. 29.경부터 2003. 8. 29.경까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자 실제 차용금 채무자가 AAA이고 VVV는 그에게 명의를 빌려 준 자라고 주장하는바, 편의상 VV ▽라고만 표기하기로 한다)에게 위 ***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 가량을 대여해 주고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있다)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4. 3. 30. 부산지방법원 200*카단 ***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위 *** 건물 제101호, 제201호, 제202호, 제302호, 제601호, 제602호, 제701호, 제702호, 제802호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4. 4. 1. 각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바 있어 ⑦⑦ V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수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0,000,000원을 2004. 7. 8.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월 임료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한 후 2004.7.9. 19,600,000원, 2004.7.19. 10,200,000원을 지급하여 총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에 대한 위 대여금 중 2003. 7. 28.자 대여금 2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전환하고 2004. 7. 19. 이 사건 부동산의 전(前) 임차인인 ◎◎◎에게 ▽▽▽ 대신 1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데다가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와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있었다기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음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등에 우선하여 ▽▽▽에 대한 대

여금 채권 중 14,000,000원이라도 회수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고가 ▽▽▽ 또는 △△△과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학수

판사이상아

판사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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