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5 2019가단41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26,968원 및 그 중 22,840,295원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2008. 6. 25.부터 2019. 5. 2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청구(2018. 11.분 2,470,736원, 2018. 12.부터 2,426,118원, 2019. 1.부터 2,554,320원, 퇴직금 31,482,341원 합계 38,933,515원에서 원고가 2019. 8.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16,093,22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840,295원과 위 체당금 공제 전 임금 및 퇴직금 38,933,515원에 대한 2019. 6. 11.부터 2019. 8.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86,673원 합계 24,226,968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잔액인 22,840,295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