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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245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B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D씨 25세손 E을 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나. F는 자신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되 그에 관한 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09. 2. 21.자 임시총회 종중 회의록 및 정관을 위조하고,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다는 2009. 3. 9.자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7.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원인무효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무효의 등기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B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중총회의 소집은 그 대표자가 이를 소집하여야 할 것이고 대표자가 아닌 종중원이 소집한 종중총회는 그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2609 판결 등 참조). 갑 제16, 19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B이 그 대표자임을 참칭하고 있을 뿐 원고의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종중의 2005. 9. 11.자 총회 개최 시까지 H이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고 H은 1998년경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I’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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