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02819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S씨 25세손 T의 후손 중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U은 ‘경과 및 회계보고, 임원선출, 안성시 V 임야 처분 및 분배, 기타’ 사항을 회의 안건으로 하여 피고의 총회를 소집하였고, 피고는 2015. 11. 27.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3. 2. 6.자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Q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정관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 피고는 2015. 10. 4.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Q을 재차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는 원고 Q임에도 불구하고 U이 피고의 대표자라고 참칭하여 2015. 11. 27. 피고의 총회를 소집하였고, ‘임원선출 및 V 임야 처분 및 분배 등’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종중총회의 소집은 그 대표자가 이를 소집하여야 할 것이고 대표자가 아닌 종중원이 소집한 종중총회는 그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그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2609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5, 6, 7, 9,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는 U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Q이 피고의 대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U은 1998. 5. 10. 개최된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