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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0860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C을 중시조로 하는 D씨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의 2005. 7. 2. 시행 종종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내용 중 일부는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2. 3. 19. E이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F, G, H, I, J, K, L, M(이하 통틀어 ‘F 등’이라 한다)을 종무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F 등은 같은 날 종무위원회를 열어 E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E 및 F 등은 2012. 8. 27. 원고의 종무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E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2. 9.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440,736,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2. 9. 27.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위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2. 21. 원고 종중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한 종중 임시총회에서 N 외 9인(이하 ‘N 등’이라 한다)을 종무위원으로 선출하고, 종무위원회의 아래 회장 등 선출 결의를 추인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수권 등의 결의를 하였다.

또한, 같은 날 열린 종무위원회에서는 O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위 임시총회 결의와 같은 취지의 결의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 12 내지 14,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본안전항변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의 2015. 2. 21.자 총회는 이 사건 규약 제11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집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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