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반소원고), 피고 C, D, E, F은 각 9/54 지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K은 1993.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4.경 K을 만나 그 무렵부터 동거하다가 2008. 5. 13. K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예약자 : K, 매수예약자 : 원고 위 당사자간에 부동산 매매예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매도예약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예약자에게 2,000만 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2,000만 원을 매도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2,000만 원 상당액을 2013. 12. 31.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 간 따로 의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날자로서 당사자 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도예약자가 받은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 매도예약자는 매수예약자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하여 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6조 이 매매예약이 소멸될 때 매수예약자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