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노993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당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