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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433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횡령금 91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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