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9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C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차용증을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자 중 일부를 피해자 E에게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2,000만 원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