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35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2016. 5. 16.경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