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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6 2015가단524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26. 망 C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대리인인 D을 통해 2012년경 10,000,000원, 2013. 2. 26.경 10,000,000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2010. 3. 26.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을 통하여 합계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은 2013. 2. 26.경 원고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을 E에게 전달할 당시 E와 망 C는 아는 사이가 아니고 E가 망 C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는 2012. 9. 28. 망 C에게 9,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증인 D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D을 통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D이나 망 C로부터 영수증을 작성받거나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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