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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248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30. 대여의 의사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4,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9,800만 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입금된 4,800만 원을 C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그대로 송금하였다.

나. C는 인테리어공사업, 리모델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데, 피고는 2007년경부터 C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면서 9,8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당사자는 C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이 사건 대여의 상대방이 피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관계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C는 이 사건 대여 당시 ‘F쇼핑몰’ 내 극장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의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용도의 자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C의 위 대금 등의 지급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피고는 C의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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