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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5나182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6.경 피고가 오락실을 운영하겠다며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00,000원은 투자금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락실 기계 구입 명목으로 직접 C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우리은행에 대한 2016. 1. 27.자 금융자료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2012. 5. 29. 1,000,000원, 2012. 6. 4. 19,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C의 계좌로 2012. 5. 24. 1,000,000원, 2012. 6. 4. 11,930,000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가 C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 스스로 식당을 그만둔 상태에서 다른 가게를 물색하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송금 경위에 있어 투자금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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