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3 2019고합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종단 B(이하 ‘B’)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C빌딩 D호 상가(약국)에 관하여, B를 임대인으로, 계약기간을 2015. 11. 12. ~ 2020. 11. 11.로,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월세를 3,000만 원으로, 보증금 완납 기간을 2014. 8. 12.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피해자 E에게 B와 맺은 약국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F약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면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계약기간은 2016. 6. 27.부터 60개월, 보증금은 5억 원, 권리금은 11억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5. 5. 7.경 이미 B로부터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한편 B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제14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B의 승인 없이 당해 영업에 관하여 제3자에게 포괄양도, 부분 임대 등을 하지 못하며,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을 B로부터 승인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고, 2016. 3. 21.경 중도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고, 2016. 4. 8.경 권리금 명목으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6. 6. 30.경 권리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B 총무차장 G 진술)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