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7. 5. 18. 선정자에게 성남시 중원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도하고, 2007. 5. 23. 선정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선정자는 2007. 5. 23.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F조합으로부터 146,000,000원을 차용한 뒤 비용을 공제한 145,790,090원을 법률사무소 직원 G의 계좌(H)로 받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위 돈 중 11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같은 날 채무자 선정자,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89,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졌다.
선정자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7. 6. 1. 피고의 아버지인 I와,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을 230,000,000원으로 정하여 선정자 측과 피고 측이 각 115,000,000원씩 공동투자하고 그 이익금을 1/2씩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약정 당시 선정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성남시는 2010. 1. 29. 이 사건 빌라를 협의취득한 후, 2010. 3. 24. 선정자에게 보상금으로 170,1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12. 10.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용보상금 중 이미 받은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 60,0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3633), 2011. 12. 29. 전부 승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이에 원고 및 선정자가 항소하였으나 2012. 11. 1. 위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5. 18. 선정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255,000,000원에 매도하고, 선정자 측으로부터 계약시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