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5. 7. 19: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 (3 층) 로 올라가는 2 층 계단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61세) 이 입장료 지불을 요구하자 “ 식당을 가는데 무슨 입장료를 받느냐
” 고 하면서, 손님들이 통행하고 있는 입구에서 “ 이년 아 모가지 짤라 버린다.
네 년 때문에 가게가 망한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사람인 줄 아느냐,
씨발 년 나한 테 감정 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D 소유인 데스크 앞부분을 발로 3회 걷어 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7. 19:45 경 위 ‘E 주점’ 건물 계단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피해자 F의 신고로 체포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앞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1) 피고인은 2018. 5. 7. 19:40 경 위 ‘E 주점’ 영업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순경 G, 경사 H이 A을 모욕 및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팔로 1회 밀치고 위 H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A을 체포하여 계단을 내려가려는 위 H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사 H, 순경 G에 의해 F에 대한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H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A과 관련한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H을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