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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97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2: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화를 내며 욕을 하다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의자 옆에 있던 보행용 지팡이로 피해자 F의 뒷목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구광역시 G단체 부회장으로서 제6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위 G단체 전문체육과장인 피해자 F(46세)이 자신이 지시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의사봉을 들고 ‘이 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나 대구광역시 G단체 운영위원 및 직원, 대구광역시청 공무원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야. 임마.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협박죄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모욕죄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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