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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합127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은 2002. 7. 1. 제 4대 D 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2006. 7. 1. 제 5대 D 시의회 의원에 재선되고,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D 시의회 의장 직을 역임하였다.

2. 금품 교부 피고인은 2014. 6. 4. 로 예정된 ‘6 ㆍ 4 지방선거 ’에서 E 정당의 D 시장 후보로 공천 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E 정당 F 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 던 G 의원으로부터 그의 보좌관인 H를 통해 공천 헌금 5억 원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뒤편 윤 중로 도로 갓길에서 G 의원의 지시를 받은 보좌관 H, 운전기사 I에게 현금 5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0. 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의원에게 총 5회에 걸쳐 공천 헌금 등 명목으로 현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 의 대질조사 중 진술 기재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첩 표지 및 기재 내용 사진 자료 출력물, A 휴대전화 포 렌 직 자료 중 2014. 6. 4. 지방선거 관련 G 의원과 A의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2 항 제 5호, 제 32조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정치자금 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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