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72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벌금 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거나, 2002년 경부터 D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거나, G 의원 측의 공천 헌금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신이 E 정당의 D 시장 후보로 공천 받기 위해 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가 좋지 않은 점, 공천을 받기 위해 소속 정당 관계자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하여야 할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을 혼탁하게 만들고 공직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교부한 돈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무거운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