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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06 2017노1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문자 메시지 등의 내용 및 피고인의 발언 등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E 가 1억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 라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공표 사실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R 선거관리 위원회는 E가 예비 후보자들 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금융거래 내역 상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자체 종결한 바 있으며, 공천 헌금 교 부자로 지목된 Q 역시 E에게 공천 헌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E 가 1억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 는 사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E 의 공천 헌금 관련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 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소명자료는 모두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공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공천 헌금 관련 녹음 파일의 존재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위 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허위사실 공표 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선거구 후보자인 E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시 ㆍ 도의원 후보자들의 공천을 빌미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들 로부터 알게 된 E의 공천 헌금수수 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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