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13 2017도1939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공직 선거법 제 47조의 2 제 1 항 및 정치자금 법 제 32조 제 1호에서의 공천 관련성, 이 사건 1억 원을 수수한 주체, 공직 선거법 제 135조 제 3 항, 정치자금 법 제 45조 제 1 항,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판단 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