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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07:4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 포대 교 남단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18. 0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 포대 교 남단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반포 대교 쪽에서 고속 터미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올림픽 대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 가변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올림픽 대로에서 고속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 하는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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