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6 2013고단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한라동백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남부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