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26』 피고인은 2015. 1. 29.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 앱에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라는 게시 글을 작성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 L에게 ’ 돈을 송금하면 해당 티켓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M) 로 금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3회에 걸쳐 금 4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015 고단 2581』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인텔 i-5( 게임가능 3D, 본체와 27LED 모니터 풀 셋 롤 서든 중고 컴퓨터 )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의 광고 글을 작성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 대금을 선입 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중고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O)를 통해 중고 컴퓨터 대금 명목의 돈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 경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금 19,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7. 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성남 중앙신용 협동조합 계좌( 번호 : P)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Q의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도그 팡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