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7. 7.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번개 장터 메신 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LG27 인치 모니터를 대 금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번개 장터 메신 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텐트를 대 금 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텐트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및 거래 내역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영장 회신관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