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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9 2020노19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판결 확정자료, 판결”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액수와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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