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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0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다.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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