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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7.20 2016가단1007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3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순번2...

이유

2015. 9. 21.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들이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건물을 피고 B, C은 각 1/6 지분, 피고 D은 2/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위 건물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당 지분별로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망 E와 위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F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계속 갱신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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