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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1.18 2015가단113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334149호로 E을 상대로 7,530,080원 및 그 중 4,312,764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단4127호로 피고 A를 상대로 피고 A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2012. 10.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A는 E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E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데(E 3/15 지분, 피고 A 9/15 지분, 피고 B, C, D 각 1/15 지분), E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라.

E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5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5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지분에 관해서만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가액으로 낙찰되기 어려움에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E에 대한 채권자로서 E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다른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을 구한다.

나. 피고 A 피고 A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의 지분을 넘어 전체의 경매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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