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2472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 및 수익금 관리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C의 아버지 D(4/8 지분), E(1/8 지분), C(2/8 지분), F(1/8 지분)이 소유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은 D(68/80 지분), E(1/80 지분), C(10/80 지분), G(1/80 지분)이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가 1993. 4. 26.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지분을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1994. 3.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되, D가 대표가 되어 회계를 집행하고 매월 10일 임대소득을 이 사건 건물의 지분비율(D 7/8, 피고 1/8)에 따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관리규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공동관리규약 체결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약 20년 동안 매월 D를 찾아가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정산내역서와 그에 따른 지분수익금을 지급받아왔다.

나.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4. 11. 10.경 2014. 10.분 정산내역서와 지분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D를 찾아갔다가, 폐암수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D 대신 그 아들 C으로부터 임대수익금이 종전 수익금 상당액인 2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252,333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2014. 10.분 정산내역서를 교부받으면서 2014. 11.분은 마이너스 상태라는 통지만 받고, 2014. 10.분 임대수익금을 받지 못하였다.

(2) 이후, C은 2014. 10.분부터 임대수익금 정산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의 이자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2,333원 종전의 임대차보증금 이자수익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은 2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