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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나3075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선정자 C은 각 1/6 지분, 선정자 D은 2/3 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 선정자 C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은 2/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와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F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계속 갱신되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유효한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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