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범행 당시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2019.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 경북 영천시 중앙동1길 80에 있는 시립도서관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다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를 타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문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05: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C, D호로 찾아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방안 바닥에 눕힌 후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2019. 10. 11.자 범행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0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힘으로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거실로 도망쳐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