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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415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안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 8명( 예명 ‘C’, ‘D’, ‘E’, ‘F’, ‘G’, ‘H’, ‘I’, ‘J’) 을 데리고 ‘K’ 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위 B 일대의 유흥업소의 업주들 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고, 그 여성 도우미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1 시간 당 3만 원의 도우미 비용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5 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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