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다방에서 일을 할 종업원 3명을 보내줄 테니, 소개비를 포함하여 선 불금을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방 업주 등을 상대로 여성 종업원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우선 선불 금을 차용한 다음,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이른바 ‘ 탕치기 수법’ 의 사기 범행 의사만 있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근무할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1. 1,300만 원, 2016. 8. 17. 700만 원, 2016. 8. 19. 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E) 로 교부 받아 총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직업 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소 등록 없이 2016. 8. 초 순경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G 다방에서, H을 위 다방 여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주면서 위 다방 업주로부터 그 소개비로 100만 원을 받는 등 다방 등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문자 내역 제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