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 3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에 의해 밀쳐 넘어져서 왼손과 오른쪽 정강이를 다쳤고, 이후 피고인을 쫓아 1층으로 내려간 후 피고인이 집어든 우유박스로 왼손과 오른쪽 정강이를 얻어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왼손 손가락에 찰과창 및 염좌상을, 우측 정강이에 염좌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2013. 7. 16.자 진단서(증거기록 14쪽) 및 상해 사진(증거기록 15쪽)이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의 친구인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멱살을 잡고 싸웠고, 당시 우유박스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