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313호 법정 앞 대기실에서 자신의 아들인 C과 이혼한 전 며느리 D의 오빠인 피해자 E(43세)에게 다가가 왼발 뒷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들 진술에 따른 대체적인 상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부 진술에서는 피고인의 오른발 뒤꿈치로 가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증인이 대기실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위로 가도록 다리를 꼬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리를 꼬는 척 왼쪽 다리를 높이 들더니 왼발 뒤꿈치로 증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내리쳤다.
그러나, 일반인도 위와 같은 동작으로 옆에 앉은 사람의 정강이에 상해를 입힐 만큼 강하게 가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바, 고령에 척추 부위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작으로 증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상해를 입힐 만큼 강하게 가격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다리를 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발과 E의 오른쪽 정강이가 단순히 닿은 것에 대하여 E과 D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E의 정강이를 가격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E과 D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검사 제출의 증거 중 상해진단서와 피해사진만으로는 E의 오른쪽 다리 부위의 멍이 피고인의 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