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4.부터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C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도우미(이하 ‘완화의료도우미’라 한다)로 근무하였는데 2017. 5. 14. 04:00경 두통 및 울렁거림을 느끼면서 쓰러졌고, D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단기적, 만성적 과로 역시 없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시간 동안 별도의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없이 항상 3~4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만성적인 과로상태에 있었고,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세면,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왔기 때문에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높았으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