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중식요리사로 9년 이상 근무해왔다.
원고는 2017. 3. 13. C병원에서 ‘우견관절 견봉쇄골 관절비후, 우견관절 아탈구,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상 관절와순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2017. 11. 15.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2. 신청상병 중 ‘우견관절 견봉쇄골 관절비후,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하고,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상 관절와순 부분파열, 우견관절 아탈구, 우 견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 일부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불승인된 상병을 ‘이 사건 상병’, 위 처분 중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식조리사로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업무상의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상병의 발생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