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기술2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4. 9:40경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심실세동,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간질중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9.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내용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심실세동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보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상병인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간질중첩증은 심실세동의 합병증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은평분배센터 증설작업, 안산분배센터 장애복구작업, 구로금천분배센터 증설작업 등 급격하게 증가된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출장, 심야 작업 등으로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일 심야 작업 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하여 10시에 예정된 회의를 준비하던 중 쓰러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