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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6941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돈과 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인정고시: 2012. 10. 17. 용인시 고시 J, 2013. 11. 25. 용인시 고시 K, 2016. 12. 22. 용인시 고시 L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A : 안양시 만안구 M동(이하 ‘M동’이라고만 한다

) N 및 그 지장물 _ 원고 B, C : O 및 그 지장물의 각 지분 1/2 - 원고 D : P 및 그 지장물 - 원고 E : Q건물 R호 대지 및 건물 _ 원고 F : S 및 그 지장물 - 원고 G : T 및 그 지장물 - 원고 H : U 및 그 지장물 2) 손실보상금 : 원고별로 별지 보상금액표 해당 ‘수용재결보상금액’란 기재와 같음. 원고 H의 경우 이 사건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는 제외하고 지장물 액수만 표시하였고, 이후 이의재결 및 증거보전 절차에서도 같음. 2) 수용개시일: 2018. 2. 9.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 원고별로 별지 보상금액표 해당 ‘이의재결보상금액’란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라. 이 법원의 증거보전절차(2018아3306)에서 감정인 Z의 감정 결과 - 원고별로 별지 보상금액표 해당 ‘증거보전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내지 16, 30, 3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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