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4.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H
나. 서울특별시지방수용위원회의 2016. 4. 2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6. 10.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토지 및 지장물을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은 집합건물이다. ’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2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2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의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송파구 I 소재 지하철 J역과 K역 사이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노변으로 근린생활시설, 후면으로 기존 주택지대 및 일부 주상지대 등이 형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까지 대체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