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3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 466-20 서교가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