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24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0:5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 홍익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과 관련 없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두고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재차 피해자가 다시 되묻자 "씨발새끼라고 했다. 왜 "라고 욕설을 하여 공원에 모인 약 2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